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6. 9. 결정
청구법인의 지분은 100분의 1로, 모기업의 지분을 100분의 99로 한 경우 전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645
요지
2006.1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2008.4.10 모회사와의 공동명의로 사실상 건축주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므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나, 건축 당시 지분율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바, 취득세는 50%의 지분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한 1/100에 한해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4.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943,419,020원, 농어촌특별세 36,461,360원, 등록세 334,997,640원, 지방교육세 62,286,870원, 합계 1,377,164,890원의 부과처분 중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는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지분인 100분의 1에 대하여만 부과고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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