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6. 8.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업무용지와 복리시설용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64
요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 및 산업단지조성용의 토지가 아닌 00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따른 상업 및 업무시설용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얻었을 뿐 실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국제학교, 외국병원 등의 복리시설용 토지를 주택단지내의 공공복리용 토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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