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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6. 8.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320

요지

국가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로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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