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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5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2013. 9. 17. 건축허가를 받아 42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4. 10. 17. 51,23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17. 청구인 소유의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공동주택사업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청구인은 2014. 2. 17. 「임대주택법」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되었다. 2) 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은 제11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하 ‘신설된 부담금 부과 사업’이라 한다)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 조항을 신설하면서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나목 또한 신설하여 신설된 부담금 부과사업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2014. 2. 7.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위 제11조제1항제6호의 부담금 부과 대상이기는 하나,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이므로 부담금 제외 대상이고 청구인은 2014. 2. 17.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개정된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17. 이 사건 부지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2013. 8. 6.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이 개정되어 당초 주택건설사업에 한정되었던 부담금 감면조항이 위 법 제11조의2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다. 2) 그러나 일부 개정된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법은 공포일 이후 6개월이 지난 2014. 2. 7.부터 시행하고 부담금부과 감면조항인 위 법 제11조의2는 시행일인 2014. 2. 7.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3. 10. 17.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부담금 감면조항인 위 제1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8.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8.6>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8.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5.22, 2013.8.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 <2013.8.6>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부칙 <법률 제12015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3.3.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人的)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2013.5.31, 2013.6.17>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2009.4.21, 2010.7.6>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⑩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869"></img>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2012.12.18, 2013.3.23, 2013.6.4>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2. 생략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부담금부과통보서, 임대사업자 등록시신청 수리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5번지에 2013. 9. 17. 건축허가를 받아 42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업이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3. 10. 17. 51,23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위 제6호의 사업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일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015호, 2013. 8. 6.> 제3조에서는 위 감면규정인 제11조의2는 시행일인 2014. 2. 7.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택법」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의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에 따라 2014. 2. 7.부터 효력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2014. 2. 17.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외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임대를 목적으로「주택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로 42세대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 「주택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경우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이는 2014. 2. 7.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부과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4. 2. 17.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되었으므로 2014. 2. 7.부터 효력이 있는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의 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을 임대하려는 자와 그 사업내용을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아야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의 특례조항에 해당하여 위 사업승인계획대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은 제11조의4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인 2013. 9. 17.이 위 제11조의4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시점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임대사업법」과 「주택법」 또는 「건축법」은 서로 별개의 목적과 법률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임대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요건과는 관계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의 요건을 갖추었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은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 제1항에서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부담금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이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제외대상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2014. 2. 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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