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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6. 7. 결정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760

요지

청구법인은 임차인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 및 냉난방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야 하는 것이며, 다만 중앙조절식이 아닌 냉난방기의 경우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의 부과처분은 냉난방기 설치비용 44,6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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