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0. 6. 4. 결정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처분청에서 기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62
요지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의 규정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특정하지 않으나, 동조 동항의 본문에 의거하여 당초 납부된 연세액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일 이후의 기간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뒤 2009.4.22. 이를 양도인에게 과오납 환부할 것을 통지한 바, 2009.6.22. 제출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에 관계없이 해당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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