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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0. 6. 4. 결정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기각)

2010서966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므로 동 조항에 따라 청구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처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바, 2006.2.9. 현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청구인은 2008.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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