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78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동 35-3○○공제회 8층 대리인 변호사 문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 회사가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1. 5. 25. □□로부터 인천광역시 ○○(1) 택지개발지구내 5블럭 5만 5,634㎡(□□가 2000.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2002. 3. 19.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822세대를 건축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호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2. 5. 1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억 9,233만 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특별법 제11조제4호의 괄호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설령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2. 5. 18.이고 이 건 청구일자는 2002. 7. 16.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고지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별법 제11조제4호의 괄호규정은 동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후속하여 시행되는 동조 제4호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동법 시행일 이전인 2000. 8. 3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이고, 동조 제4호의 괄호규정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병행하여 시행하고 동시에 완료된 지구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 동 규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동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택지개발사업지역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칙 조항은 특별법 제11조제4호의 괄호규정이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도 그 택지개발사업이 동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라야 부담금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내 택지개발사업계획은 2000. 8. 31.에 승인이 이루어졌고 동법의 시행일은 2001. 4. 30.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 및 부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통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업무편람, 인천광역시 ○○(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통보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는 2000.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청구인 회사는 □□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조성한 토지의 일부인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1)택지개발지구내 5블럭 5만 5,634㎡를 매수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청장은 2002. 3. 19. 청구인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피청구인에게 동 주택건설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중인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1)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억 9,233만 9,0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2002. 7. 9.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2002. 7. 1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상의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주장하므로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항에서 규정된 절차가 전문성이 있거나 시급히 종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 바,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절차는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2. 5. 10.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2. 7. 16.에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법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특별법 제11조제4호의 괄호규정상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위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의 취지와 청구인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내 사업계획이 2000. 8. 31.에 승인을 받은 사실 및 동법의 시행일이 2001. 4. 30.이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제11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제11조제4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부담금 제외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택지개발사업이 위 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라야 부담금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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