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6. 1. 결정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기각)

조심2010지0388

요지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