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745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민○○) 서울특별시 ○○구 ○○동 549-4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대표 정○○)이 2003. 6. 30. 광주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산199-1번지외 14필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15층 5동 42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통보받자,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2억 9,890만 3,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청구외 (주)□□개발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2003. 9. 30. 청구외 (주)□□개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12. 29.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2. 29.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 재발부 통지공문을 대상으로 하여 2003. 12. 29.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법무과 송무계 담당자가 심판대상 처분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7. 26.자 최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를 심판대상으로 변경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협의할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을 2004. 1. 30.로 통보받았고 청구인이 2003. 12. 29.자 납부고지서 재발부공문을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3. 7. 26.자 최초 납부통지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의 예외사유(정당한 사유, 행정청이 잘못 알린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법령상의 기준보다 진입도로의 폭을 2m 이상 더 확보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진입도로라 함은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는 바, 이 건 사업부지의 배치도면상 소로 1-124호선중 일부구간인 ‘A구간’(폭 10m, 길이 99m) 및 소로 1-123호선중 일부구간인 ‘B구간’(폭 10m, 길이 36.5m)은 진입도로로 볼 수 없고, 동 구간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해야 하나 차후 도로개설시의 공사진행 및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소로 2-169호선중 일부구간(폭 8m, 길이 37.5m)과 산396번지 소재 일부구간인 ‘C구간’은 부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구간으로서 진입도로로 볼 수 없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3. 7. 26.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4. 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업무편람에 의하면 주택단지와 접하는 도로일 경우 주변지역의 개발효과로 교통난을 유발하고 당해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택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이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업부지와 접하고 있는 청구인 주장의 A, C구간은 사업지에 이르는 도로로서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라 할 것이고, B구간도 기간도로인 소로 1-120호선에서 사업지와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진입도로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관련 공제액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제액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공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관련 공제액 신청자료 제출공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정 및 납부통지공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부과 징수결정 및 독촉장고지공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통보공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독촉)고지서 재발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광주광역시○○구청장은 2003. 6. 30. 청구외 (주)□□개발에게 이 건 사업부지상에 15층 5동 4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외 (주)□□개발에 게 청구외 광주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니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2003. 7. 19.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정을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2억 9,890만 3,000원을 납부기간(2003. 7. 30. - 9. 29.)내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통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라) 청구외 광주광역시○○구청장은 2003. 9. 30.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청구외 (주)□□개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지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원금에 5%의 가산금(1,494만 6,000원)을 부과하여 3억 1,387만 6,000원의 부담금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독촉고지서(납부기간 : 2003. 10. 9. - 2003. 10. 18.)를 발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부하였는 바, 공문의 내용은 이 건 사업부지상에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미납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동 사업계획을 변경승인받았기에 납부의무가 승계됨에 따라 동 고지서를 재발부하며,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동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광주광역시○○구청장은 2003. 9. 30. 청구인에게 사업주체를 청구외 (주)□□개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효과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통상 일반적인 처분의 제3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때에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고지받은 점, 이 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약 3억원에 달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적어도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외 (주)□□개발과 사업주체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있은 때에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2003. 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