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4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대표 이사: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6-9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6. 27.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536번지 외 15필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22층의 2동 공동주택(아파트)건물 256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자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9,716,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담금 전액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이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할 당시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2004. 10. 7. 추가적으로 그 차액 8,245,000원을 또다시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서 개설하고 기부 채납할 도로인 소로2류 325호선의 일부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는 도시계획관계법상의 도로로서 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당초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및 추가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사업부지에 2동 22층의 공동주택(아파트)건물 256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이 2003. 9.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할 당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개설하고 기부 채납할 도로인 이 건 도로의 공사비용 195,221,578원은 전액 또는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003. 11. 3.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신이 2003. 9. 2. 청구인에게 부과한 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 과소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0. 7.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추가적인 과세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에 비추어 교통시설부담금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로 피청구인이 2003. 9. 2. 부과한 당초처분은 추가적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적 처분 당시 공제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이 건 도로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수가 256세대인 경우 사업자인 청구인이 개설하여야 할 진입도로는 폭이 6m이상이어야 하는바, 만일 이 건 도로가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경우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개설 대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인 폭 6m의 사도개설허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도개설허가를 하지 않고 폭을 8m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의 사업승인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도로는 진입도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주변일대에 계획되었던 도로와 연결하여 주변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일반도로임이 분명하다. (2) 또한, 이 건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중로2류 63호선과 맞닿아 있어 이 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로 피청구인이 기 개설한 중로2류 63호선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인 이 건 도로에는 보행자 출입구만 개설되어 있으므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진입도로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라. ○○구청장은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미개설구간이 청구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 토지 554m를 향후 피청구인이 개설하여야 할 도시계획도로 일부 미개설 구간의 도로시설용지로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한편, 폭 8미터, 길이 20m의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9. 2. 교통시설부담금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청구인이 개설한 이 건 도로의 공사비용인 195,221,578원(토지매입금액 185,015,584원과 공사비 10,205,994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의 규정상 공제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공제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2000년도 1m당 표준건축비(617,000원)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후 2004. 10. 7. 2002년도 1m당 표준건축비(673,700원)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그 과소금액 8,245,000원을 추가부담금으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설하고 기부 채납할 이 건 도로의 공사비용인 195,221,578원을 공제액으로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할 교통시설부담금액은 공식{(1m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에 의하면 {673,700원× 1.5% ×16,453.88m}-195,221,578원으로 총 -15,788,578원이 되어 공제액이 부담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건 주택사업지역은 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당초처분 및 추가적 처분은 부담금 금액산정시 공제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처분으로 법적ㆍ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초처분과 연속된 동일한 처분이므로 2004. 10. 7. 과소금액에 대한 추가처분 뿐만 아니라 2003. 9. 2. 부과한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공제대상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결정하면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부담금액을 발견하고 이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이의신청 기간 등이 도과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면서 당초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처분당시 공제대상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에 의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담금을 부과처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부과된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 스스로 공제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이의 개설비용인 195,221,578원은 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당시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의 의미는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교통소통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직접투입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으로서 동 조항의 의미상 공제대상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제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설한 이 건 도로는 기 개설된 기간도로로부터 사업지에 이르는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이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관련 공제액 신청 자료제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부과 통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광주광역시 ○○구 ○○동 536번지 외 15필지상의 2동 22층 (연면적 33,339.7556m) 아파트 256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2003. 6. 17.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승인조건 중 특기사항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였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63호선은 우리 구 확폭계획에 따라 도로변에서 사업부지로 5m를 이격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파트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325호선 일부구간(길이 20m, 너비 8m)의 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미개설 도로시설용지 사업자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9,716,000원을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2003. 11. 3 피청구인에게 전액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부과통지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2003. 9. 2.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당시 금액산정에 있어서 2002. 12. 2. 고시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7. 고시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과소부과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인 8,245,000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경 피청구인이 당초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표준건축비의 잘못 적용을 이유로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추가부가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공제액이 누락되어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추가부과’라 함은 기 부과금에 연계하여 추가로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공사비용인 195,221,578원(토지매입금액 185,015,584원과 공사비 10,205,994원)]이 공제액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당초처분 및 추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8. 청구인이 개설한 이 건 도로는 주변지역 개발효과로 교통난을 유발하고 당해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되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공제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당초부과처분일로부터 3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마) 구적도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계획을 하면서 이 건 사업부지의 내부에 동서와 남북으로 각각 소로2류 325호선 및 소로2류 326호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이 건 사업승인으로 계획이 폐지되었으며, 이 건 사업부지의 북쪽 경계선은 동서로 이어진 간선도로 중로2류 63호선과 인접하여 맞닿아 있고 중로2류 63호선과 인접된 사업부지의 북쪽 경계선 중간 부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주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설 기부채납을 약속한 이 건 도로는 폭 8m, 길이 20m의 소로2류 325호선 도로로서 이 건 사업부지의 서쪽 경계선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북쪽 방면으로는 중로2류 63호선과 만나고 있고, 보행자 진출입구를 통하여 이 건 사업부지 거주자가 내ㆍ외부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도로와 중로 2류 63호선이 교차하는 맞은편에 효덕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부지의 건설로 폐지된 사업부지 내부의 기간도로를 대체ㆍ개설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미개설 기부채납용지 554m는 이 건 사업부지의 동쪽 경계선에서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위치하며 남쪽방면에서 소로2류 327호 및 북쪽 방면에서 중로2류 63호선과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부담금 산정내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 산정내역> ○ 계산식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30%)×건축연면적}-공제액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교통시설부담금 산정내역 비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9517"> </img> (2)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표준건축비를 정정하여 계산한 추가적 부담금부과가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새로운 부과행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공제대상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 행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추가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이미 이의신청 기간 등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담금의 추가적 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의 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교통시설부담금액을 산정하여 추가적 부과금을 징수처분하려면 교통시설부담금액 산정을 위한 부과공식{(1m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의 각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만일 추가적 부과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에서의 오산을 단지 정정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하면 행정청의 귀책사유 있는 과오행위 및 이의 정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예기하지 못할 법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어 청구인 일방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담적 처분인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우 부담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증액된 경정처분 전체의 적법ㆍ타당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9. 2. 청구인에게 행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9,716,000원의 당초 부과처분은 이미 이 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04. 10. 7. 행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7,961,000원(추가부과금 8,245,000원 포함)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체로서의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도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인 도시계획법상의 기간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며,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 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말하므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경우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진입도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주변일대에 계획하였던 도로와 연결하여 주변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일반도로이므로 이 건 도로 등의 설치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 건 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용지의 조성 경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상 이 건 사업부지 내부에 이미 소로2류 325호선 및 소로2류 326호선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고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이 차단되자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부지 입주민들의 교통권 확보 및 기존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 청구인 부담으로 대체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약정한 점, 이 건 도로의 구조 및 위치를 살펴보면, 이 건 도로는 폭 8m, 길이 20m의 소로2류 325호선의 일부 도로로서 전체 길이(20m)가 이 건 사업부지의 서쪽 경계선에 인접하여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위쪽 끝에서 기간도로인 중로2류 63호선과 티자로 교차하고 있으며 보행자 출입구를 통하여 이 건 사업부지 거주자들이 내ㆍ외부로 출입하면서 이 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사업부지와의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만일 도로로 개설될 경우 그 주된 이용자가 이 건 사업부지의 아파트 주민이 되어 이 건 도로의 개설이 광역교통소통의 효과가 있는 도로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기부 채납한 미개설 도로용지 554m는 청구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승인시 폐지될 사업부지 내 기간도로의 대체용지로 자진하여 기부채납을 약속한 토지이며 이 건 처분 당시 도로의 형태나 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이 건 사업부지 내부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기간도로로서 계획되어 있던 소로2류 325호선 및 소로2류 326호선은 기간도로로서 그 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한 이 건 도로는 일반주민의 사용에 제공된 기간도로나 이를 대체할 도로가 아니라 이 건 사업부지에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해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도로는 사실상 주로 위 사업부지 입주자들의 교통편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 건 사업부지의 개발효과로 교통난을 유발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이 차단되자 입주민들의 당해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진입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입도로의 개설비용은 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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