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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5.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75

요지

00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를 창업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상 설치된 구거와 관계없는 면적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7개월만에 개인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법인의 부도여부를 고려할 사항은 아닌 바,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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