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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26. 결정

초과납입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

퇴직연금복지과-3258

요지

<질의 1>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납입해야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 2> 부담금이 과소납입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 3>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정기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연장기일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지연이자 발생의 기산일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부담금이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납입된 경우가 명백하고, 근로자가 부담금이 과오납된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 납부 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 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연이자 납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근로기준법」 제18조 )하고 있는 바, 기 발생된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하는 것은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상 정기 납입일이 매년 말일로 정해져있고,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매년 말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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