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5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경기도 ○○시 ○○구 ○○동 217번지 대리인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3. 25. 청구인이 시행하는 ○○장당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억 6,540만 3,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2004. 4. 19. 대로 1-1호선 및 대로 3-4호선(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기간도로이므로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을 54,662㎡에서 52,316㎡로 변경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이 건 도로는 진입도로이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입고지서를 재발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행하는 ○○장당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이 건 도로는 국도 또는 지방도이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본문에 의한 부담금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건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을 54,662㎡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4.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을 54,662㎡에서 52,316㎡로 변경하는 ○○장당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얻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의 진입도로로서 택지개발 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교통 진ㆍ출입로이고, 사실상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이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 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통보, ○○장당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장당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이의신청 회신문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 승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4. 10. 5. 청구인을 △△장당지구(397,000㎡)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건설부 고시 제1994-373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2. 지구명을 ‘△△장당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장당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면적을 368,440㎡로 변경하는 ○○장당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1996-344호)하면서 사업지구 밖 도로의 확장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1997. 12. 2. 면적을 359,807㎡로 변경하는 ○○장당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1997-415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0. 19. 위 지구의 면적을 390,824㎡(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336,162㎡, 부과대상 개발면적 54,662㎡)로 변경하는 ○○장당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2-256호)하였다. (라) 이 건 도로인 대로 1-1호선 300m는 ○○장당 택지개발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의 일부분이고, 대로 3-4호선 300m는 ○○장당 택지개발 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지방도 340호선의 일부분으로서 둘 다 ○○장당 택지개발지구 밖에서 접하는 부분이다(도면 : 별첨). (마) 청구인과 ○○시장은 2003. 6. 25. 이 건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던 바, 청구인이 부담하는 이 건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는 총 38억 7,757만 1,800원이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16. 위 지구의 면적을 391,016㎡로 변경하는 ○○장당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변경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4-43호)하였던 바,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은 338,700㎡이고,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은 52,316㎡이다. (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부담금 산정내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 산정내역> ○ 계산식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30%)×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산정내역 비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431427"> </img> (아) 피청구인은 2004. 3. 25.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당지구 부담금 20억 6,540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4. 19. 피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기간도로이므로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을 54,662㎡에서 52,316㎡로 변경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5. 7. 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진입도로이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입고지서를 재발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말하므로, 기간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로 1-1호선 300m 및 대로 3-4호선 300m는 ○○장당 택지개발 지구를 남북 또는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 또는 지방도 340호선의 일부분인 기간도로로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입도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2. 2. 19. ○○장당 택지개발 지구 실시계획승인을 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은 54,662㎡이나, 동 실시계획을 2004. 2. 16. 변경 승인함에 따라서 부과대상 개발면적이 52,316㎡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확ㆍ포장 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개발면적을 54,662㎡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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