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5. 24. 결정
공동주택 내의 상가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민에게 교육시설로 무상 제공한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여부(취소)
조심2009지0692
요지
분양 조건에 따라 제공했던 공동주택내의 영어교실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폐쇄된 후 입주자대표 등과의 협약에 의해 이를 대신하여 영어교실을 운영할 주민공동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입주민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공급한 주택의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원, 등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 합계 12,88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