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21
요지
건축물의 리모델링 당시 증축 및 건축법상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일체를 적용하였던 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은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06.4.7. 납부한 취득세 7,695,000원, 농어촌특별세 769,500원, 합계 8,464,500원, 2007.4.27. 납부한 취득세 282,325,300원, 농어촌특별세 28,232,520원, 합계 310,557,820원(가산세 포함), 2007.5.18. 납부한 취득세 43,300,000원, 농어촌특별세 4,330,000원, 합계 47,630,000원과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76,177,710원, 농어촌특별세 47,072,260원, 합계 523,249,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각의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합산한 후 증축 및 개수에 소요된 비용은 추징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추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증축, 개수, 인테리어 공사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07.6.15. 납부한 취득세 43,890,000원, 농어촌특별세 4,389,000원, 합계 48,279,000원은 취소하되,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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