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5. 24. 결정
법인장부상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를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97
요지
대도시내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임대용 부동산중 일부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임대면적이 공실상태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또한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이를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변경된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7.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665,931,780원, 지방교육세 122,686,430원, 합계 836,631,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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