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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위생매립장조성관련공약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469 광역위생매립장조성관련공약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7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23. 광역위생매립장응모ㆍ유치설명회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 주민대표들에게 한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광역위생매립장조성관련공약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쓰레기 광역위생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하기전에 피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 주민대표들에게 광역위생매립장 유치를 권장하면서 공약을 제시하였고 위 공약만을 믿고 주민들이 매립장 유치에 응모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 등 마을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이 쓰레기 광역위생매립장 공모방식에 의거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기전인 1998. 8. 23. 피청구인이 광역위생매립장 유치를 권장하면서 집단 이주지의 대지 및 건축비의 무상지원, 연간 쓰레기 반입수수료 7~8억원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인 약 35년간 전액 ○○마을 주민들에게 지불, 매립장 주변 ○○동 일대의 그린벨트의 조속한 해제, 출연금 40억원~60억원 전액 ○○마을 주민들에게 지불 등의 공약을 하였는 바, 위 공약을 믿고 광역위생매립장에 응모한 청구인 등 마을주민들의 신뢰가 지켜져야 하고, 피청구인이 당시 구두로 공약한 내용들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위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면 잘못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고 피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규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대상인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23. 광역위생매립장 유치를 권장하면서 한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마을주민들대표들에게 명시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광역위생매립장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응모방법에 의하여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입지확정후보지 응모자에게 3,000만원 지급,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출연금 30억~60억원과 반입수수료의 8.6% 지원 및 쓰레기 반입종료 후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인근주민의 수익사업 부지로 유ㆍ무상 임대한다는 지원내용의 광역위생매립장 공모를 지방신문 및 광주광역시 시보에 게재하자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응모하여 청구인의 마을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23. 광역위생매립장 유치를 권장하면서 집단 이주지의 대지 및 건축비의 무상지원, 연간 쓰레기 반입수수료 7~8억원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인 약 35년간 전액 ○○마을 주민들에게 지불,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동 일대의 그린벨트의 조속한 해제, 출연금 40억원~60억원 전액 ○○마을 주민들에게 지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후 관리요원은 ○○마을 주민으로 채용 등의 공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피청구인은 1998. 8. 23. 청구인 등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 주민들에게 서면 또는 명시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9. 8. 1.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동시에 광역위생매립장 입지확정후보지 응모자에게 3,000만원 지급,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시설규모에 따라 출연금 30억원~60억원과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8.6% 지원, 매립종료후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인근주민의 수익사업 부지로 유ㆍ무상 임대한다는 지원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시보 및 일간지에 1월간 광주광역시 쓰레기 위생매립장후보지공모를 공고한 사실,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을 포함한 5개 지역이 응모하여 피청구인이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12. 18.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을 최적입지로 선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고 피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대상인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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