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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5. 19. 결정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863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의 임대계약을 종료하지 못한 채로 사인간의 특약사항이나 일부 임차인의 불법점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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