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0. 5. 19. 결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9지0436
요지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거나 분양용 건축물을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장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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