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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5. 19.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지0794

요지

취득당시부터 맹지였던 토지에 우선 진입로가 필요하다거나 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물론 주장과는 달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8/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6.11.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25,396,270원, 지방교육세 5,079,600원(등록세 부가분), 합계 30,475,870원의 부과처분은 단서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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