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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72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3 ○○아파트 2-8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226-1 ○○파크)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7. 18.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시 ○○동 226-1번지 등의 토지 일부를 완충녹지로 편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5-216호로 광주○○(◇◇1,2,3,4지구 포함)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경기도 ○○시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의 위치가 조정되었으나, 또다시 경기도 ○○시가 2005. 7. 11.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녹지공간으로 편입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는바, 경기도 ○○시에서는 공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경기도 ○○시장은 2002년 5월경 광주(○○)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결정된 ◇◇1,2,3,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교통영향평가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경기도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 행정절차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 그리고 사익 상호간의 정당한 비교ㆍ교량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이의신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도면, 토지이용계획도, 일반건축물대장, 공유지연명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의신청서 회신, ○○시 공고 제2004-77호, ○○시 공고 제2005-92호,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교통영향심의결과 통보, ○○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신청,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경기도 고시 제2005-216호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26-1 외 2필지의 토지와 위 토지에 여관과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ㆍ지상 5층의 건축물을 소유(소유권 지분 : 2/3)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3년도 초경에 피청구인이 제2002-98호(2002. 5. 15.)로 결정ㆍ고시한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선)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이 편입됨에 따라 재산권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 ○○시장은 2003. 3. 20.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도로망 체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경기도 ○○시장은 2004. 2. 27. 경기도 ○○시 ○○동 318-4번지 일원의 광주○○도시계획구역 내 ◇◇1,2,3,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앞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 조서 등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에 ○○시 공고 제2004-77호로 공고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조서 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2,3,4지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559427"> </img>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1,2,3,4지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559431"> </img> 라. 녹지 결정(변경) 조서 ◇◇1,2,3,4지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559201"> </img> (라) 경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4. 4. 20.과 2004. 6. 30. 각각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 5. 14.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1,2,3,4지구와 관련하여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자문하였고, 자문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도록 하였다. (마) ○○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05. 2. 22. ◇◇1,2,3,4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ㆍ의결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 ○○시는 광주○○도시계획구역 내 ◇◇1,2,3,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입안 내용에 반영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일보와 ◎◎일보에 ○○시 공고 제2005-92호로 공고하였다. (바) 경기도 ○○시장은 2005. 3. 25. 광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1,2,3,4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4. 22.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1,2,3,4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6. 경기도 공동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1,2,3,4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남ㆍ동측의 공동주택지 층고 하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내용과 대로 1-1호선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가로경관 형성 및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추가로 지정하고 토담 및 수림대를 조성할 것 등을 의견으로 하는 도 실무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조건사항을 이행한 후 결정ㆍ고시하도록 조건부심의를 하였다. (아) 경기도 ○○시는 2005. 5. 16. 경기도 고시 제2002-98호(2002.5.15)로 결정ㆍ고시된 광주○○도시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22개(◇◇1,2,3,4지구 포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 공고 제2005-238호로 공고하였고, 구역면적의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시 공고 제2005-300호로 공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7. 18. 기존에 지정되었던 ◇◇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 고시 제2005-39호(2005. 5. 16.)로 실효고시 됨에 따라 ○○시 고시 제2005-238호(2005. 5. 16.) 및 제2005-300호(2005. 6. 24.)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재조정)한다는 것을 변경사유로 하여 경기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 ◇◇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녹지공간으로 일부 편입되고 있음을 이유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 ○○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2005. 8. 16. 일방적으로 건물의 1/3이 도로와 녹지공간에 편입하도록 처리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8. 19. 완충녹지의 변경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있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경우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친 후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도로변경 등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가 공람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시장은 2004. 2. 27. 경기도 ○○시 ○○동 318-4번지 일원의 광주○○도시계획구역 내 ◇◇1,2,3,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앞서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였고, 2005. 2. 2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입안 내용에 반영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5. 5. 16.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3,4지구와 관련하여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자문하였고, 피청구인이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로 1-1호선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가로경관 형성 및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추가로 지정하고 토담 및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 ○○시장 또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주요내용에 포함되는 도로의 결정(변경)과 녹지의 결정(변경)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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