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0. 5. 19. 결정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중 1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691
요지
대도시내 종교법인이 등기부상 이사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이후 이사와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무상취득시의 일반세율을 적용했던 당초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에게 해당하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000분의 8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4.17.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52,880,680원, 지방교육세 9,740,930원의 부과처분은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으로 소유권취득시 적용되는 세율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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