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5. 19. 결정
아파트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62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해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의 통지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로서, 감면조례 제23조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바, 규정된 1000분의 1.5 세율로 당초 부과된 재산세를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7.8., 2008.9.9. 및 2009.9.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31,030,000원, 도시계획세 54,285,000원, 공동시설세 7,784,570원, 지방교육세 26,206,000원, 합계 219,305,5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 OOOOOOO 101동 202호 등(내역 : 별첨3)에 대하여 「OOOOO OOOO감면조례」 제23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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