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0967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고○○ 광주광역시 ○○구 ○○동 21-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18.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구 ○○대 근처를 지나다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에게 어깨, 손, 얼굴 등을 폭행당하여 콧등이 3㎝ 가량 찍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7. 27. 광주민주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조회 확인하여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하여 광주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5. 18.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 근처를 지나다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에게 어깨, 손, 얼굴 등을 폭행당하였고 그 결과 콧등이 3㎝ 가량 찍히는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흉터가 남아있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서 정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02. 1. 17.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고 국가는 청구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하여 한 피청구인의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구분하여 광주민주유공자로 등록처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등지급신청서, 기각결정서, 소장, 광주지방법원판결문, 공탁서, 광주민주유공자등록신청서,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광주민주유공자등록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청구인이 1980. 5. 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에 의해 안면, 어깨, 허벅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2000. 12. 18. 현지조사 확인 및 관련여부 심사결과 5․18 관련자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4.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동 위원회는 2001. 6. 26. 재차 기각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4.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피부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 47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의 2002. 1. 17.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청구인에게 의료지원금으로 반흔성형수술비 55만 8,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지방법원의 2002. 2. 23.자 공탁서에 의하면, 청구외 광주광역시장은 위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치료비와 이자 총 62만 5,6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적용대상 구분은 “부상자”로 하였다. (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의 2002. 8. 5.자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명은 “안면, 어깨, 허벅지(타박상)”으로, 부상일자는 “1980. 5. 18.”로, 기타지원금지급결정일은 “2002. 1. 17.”로, 장해등급은 공란으로, 보상금지급액은 “62만 5,600원”으로, 부상경위는 “1980. 5. 18. 14:00경 자동차를 타고 상무대 앞을 지나다가 군인들에게 무수히 구타당하고 자동차도 반파되어 광주시청에서 차량보상으로 약 40여 만원을 받았으며 부상치료를 집에서 한방치료와 동네 개인의원에서 치료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불충분으로 기각결정되었으나 2002. 1. 17. 소송 승소판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하여 광주민주유공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보상금이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과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에 노동력상실률 등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고, 위 보상금 산정시 적용되는 신체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지원금이란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장구의 사용 등이 필요할 경우에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생활지원금이란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등록신청서류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및 장해등급 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구분하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하여 광주민주유공자로 등록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구분되어 광주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윈회위원장은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5․18 관련자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결정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수술비 47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의료지원금 55만 8,3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점, 이에 따라 청구외 광주광역시장은 청구인에게 치료비와 이자 62만 5,6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위 광주광역시장은 동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청구인의 광주민주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고 의료지원금만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하여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었을 뿐 청구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윈회로부터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구분하여 광주민주유공자로 등록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체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서 정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체장해등급 판정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윈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청구인은 위 위원회에서 그러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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