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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5. 4. 결정

매수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1029

요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매도인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소유권이전하기로 특약하였으며 사용승인, 보존등기, 조세 관련 비용 등을 매도인의 명의로 법무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사해 행위 및 그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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