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29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937번지○○단지 212동 5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1980. 5. 21. ○○초등학교 앞에서 특전사 ○○여단 군인에게 개머리판과 곤봉으로 얼굴과 허리를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7. 30. 광주민주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80. 5. 21.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계엄군에게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상과 고문을 당하고 상당한 옥고도 치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지금까지 육체적 장애로 말미암아 직장생활도 못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이 순수한 민간통일운동가로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2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면 광주민주유공자로 예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선고 받은 4년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이 2001. 8. 2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및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통보문서, 범죄력 조회결과 출력물, 수용증명서, 복권장,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학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30. 피청구인에게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진압군에게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광주민주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청구인은 1996. 9. 25.이후 2회에 걸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광주유공자 법적용 배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에게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범죄력 조회결과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1999. 1. 21. 국가보안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문서위조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0. 8. 15. 특별감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구치소장이 2002. 10. 17.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죄명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 확정일은 “1999. 1. 21.”로, 형기는 “4년”으로, 구속일자는 “1998. 8. 26.”로, 감형은 “12월 7일”로, 형기종료일은 “2001. 8. 21.”로 기재되어 있다. (마) 법무부장관은 2003. 4. 30.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사면법에 의하여 복권한다는 내용의 복권장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의 200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부상명은 “타박상”으로, 부상일자는 “1980. 5. 24.”로, 보상결정일은 “1990. 12. 6.”로, 보상결정유형은 “장해등급판정부상자”로, 장해등급은 “장해 14급”으로, 부상경위는 “1980. 5. 24. ○○초등학교 앞에서 ○○사 ○○여단 군인에게 구타당한 뒤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후 보안대를 경유하여 ○○대 영창생활을 하다가 1980. 9. 3. △△교도소에 이감되어 1980. 9. 5. 기소유예로 석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적용받거나 받을 광주민주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선고 받은 4년의 징역형의 형기가 2001. 8. 21.자로 종료되어 2004. 8. 21.이 지나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을 경과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라는 이유로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