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4. 30. 결정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156
요지
학교법인이 연수원 및 교직원 숙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임야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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