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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287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727-5 ○○아파트 105동 4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31.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광주민주유공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8.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80년 5월 각종 시위ㆍ집회에 참가하였다가 5ㆍ18비상계엄 확대조치 이후 체포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01. 3. 2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2001. 6. 27. 보상금결정통지를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82. 4. 22. ○○대학교에서 "○○대학교 민주화투쟁선언"을 낭독하고 반미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소각하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1982. 4. 27.부터 1983. 4. 27.까지 복역하였고, 1982. 4. 22. ○○대학교로부터 제명되었으나, 위 국가보안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984. 8. 14. 사면ㆍ복권을 받았으며, 또 2001. 10. 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가 민주화운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받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았고, 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주화 운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한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된 법률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한편 이 건 처분 후인 2003. 2. 11.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송부된 청구인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사면ㆍ복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ㆍ제7조 및 제67조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등지급신청서, 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서, 광주민주유공자법적용 배제 결정통보,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 관련 행정심판 질의, 광주민주유공자 법적용 배제 관련 질의회신, 명예회복신청서, 형사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특별복권 사실확인 통보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22. ○○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청구외 이○○ 등과 함께 성조기를 소각하고, "○○대학교 민주화 투쟁선언", "부산동지들의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라는 반파쇼ㆍ반미 선동 유인물을 낭독ㆍ살포하던 중 경찰에 체포ㆍ연행되었고, 1982. 4. 27. 구속기소되었다. (나)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82. 10. 11. 청구인이 북괴의 반미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춘천지방검찰청의 상고권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강원대학교에서는 1982. 4. 22. 소요사태를 이유로 청구인을 제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2. 5. 6. ○○교도소에 입소하여 1983. 4. 27. 형기종료로 만기출소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2. 1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1980. 5. 25.부터 1980. 6. 28.까지 34일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금당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자, 동 위원회는 2001. 3. 23.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1,017만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위원회위원장이 2001. 6.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10. 1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과 ○○대학교에서 소요사태를 이유로 제명된 사실에 대하여 명예회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1. 10. 23. 청구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1982. 10. 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1982. 4. 22. ○○대학교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동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7. 31. 피청구인에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 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2.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1. 2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면ㆍ복권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또 사면ㆍ복권사실이 참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2.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면ㆍ복권여부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시 사면ㆍ복권여부를 참조하지 아니하였으며, 복권은 이 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배제 등과 관련이 없고,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법 제67조제2항의 적용과 관련한 법률상의 문제점은 피청구인이 다룰 사항이 아니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다. (아) 청구외 법무부장관이 2003. 4. 12. 청구인에게 통보한 특별복권사실 확인 통보서에는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198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84. 8. 14. 특별복권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광주민주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법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법의 적용을 받고자 등록신청을 한 자가, 과거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행정청은 일단 법의 적용대상에서 등록신청자를 제외하는 처분을 행하고, 사후에 신청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게 되면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최초에 등록신청을 한 때에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때에는 등록신청자가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제6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자가 되므로 행정청은 만연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제외 처분을 행할 것이 아니라, 법 제6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동시에 수행하여 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제67조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11.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1983. 4. 27. 형기종료로 만기출소 하였으므로, 2002. 7. 31. 이 건 등록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 뿐만 아니라 법 제6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해당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야 했으나,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재량의 행사에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합리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령의 개정청원에 관한 주장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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