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117
요지
골프장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스프링클러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며 건축물에 포함된다. 또한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자 과세산정방법 또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서로의 일부로 체화되어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 등 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산출내역 : 별첨) 및 재산세 등의 세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5.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과세표준 세액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74,629,130 62,190,960 12,438,170 2004 451,741,000 13,844,760 11,537,300 2,307,460 2005 219,119,000 5,394,570 4,495,480 899,090 2006 584,805,650 14,385,150 11,987,630 2,397,520 2007 815,400,000 20,035,810 16,696,510 3,339,300 2008 854,355,450 20,968,840 17,474,040 3,494,80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10.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을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한 것이고,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이든지 아니면 물을 사용하기위한 시설이든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2005년도 시행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규정된 송수관의 정의를 보면, “송수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급배수시설 중 “기타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이 아니고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 중 기타시설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기타시설의 과세대상이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과 강철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관인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관리시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는 경우 구분등록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아니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처분청에서 연도별로 고시한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지방세법령 어느 조항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관리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인용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급배수시설 등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을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으로 판단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코스조성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코스조성비와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인 스프링클러의 설치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어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을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다. (4)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바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스프링클러시설을 골프코스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은 모든 골프장운영사업자에게 고착된 관념이며, 수십 년간 지방세행정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임으로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법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5)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엄격히 취득세 과세물건과 재산세 과세물건을 「지방세법」에 열거하여 취득세 신고당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시설물의 명칭보다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만큼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배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급배수시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으로 판단하여 재산세(건축물)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과세누락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 여부 (4)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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