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4. 20. 결정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경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37
요지
건축물이 소재한 상가 전체가 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임대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예외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나, 불합리한 건물시가 표준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조사 후 인근 건축물과의 가격균형 및 전년도 세액을 참작하여 구조지수를 120에서 100으로 조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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