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19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34-11 대리인 변호사 노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19.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1972년생)을 데리고 광주광역시 ○○동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하러 가는 도중 전라남도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에 밀려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어 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1989. 3. 2. ○○위원회가 위 김○○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자로 인정하여 1990. 12. 6. 청구인에게 일실수익보상금 3,204만 4,390원, 생활지원금 7,000만원, 미지급위로금 2,100만원 등 총 1억 2,304만 4,390원을 지급하였으나, 1996. 12. 6. ○○일보의 보도를 통해 장○○이란 이름으로 살고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부모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996. 12. 9. 잃어버린지 17년만에 다시 아들을 찾게 되었고, 1997. 1. 6. 광주광역시장은 행방불명자의 생존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보상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합한 총 1억 2,427만 4,800원의 이 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년 당시 전라남도 ○○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선량한 시민이었으나, 1980. 5. 19.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김○○을 데리고 ○○학교에 가다가 위 김○○을 잃어버렸고, 그후 1996. 12. 9. 잃어버린지 17년만에 다시 아들을 찾았으나, 죽은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게된 기쁨이야 전재산을 다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피청구인이 행불자로 인정되어 받은 보상금 전액과 이자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17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 그리고 부모없는 고아로서 17년의 세월을 비참하게 보내온 김○○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는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그리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과 물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일실수익보상금, 생활지원금, 미지급위로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일실수익보상금은 환수할 수도 있겠으나, 생활지원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성격상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미지급위로금은 동법 제정전에 일부 5.18희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위로금, 생활보조금 등 각종 명목의 보상금을 동법 시행후 당시 지급받지않은 사람들에게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수혜적으로 지급한 성격의 금원이므로 이는 동법에 의한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제16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당시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청구인은 민사상 더 이상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동안이나 행방불명되어있던 청구인의 아들이 생존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등을 전액 환수처분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원리에도 맞지않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마. 설사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의 기본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미 피청구인이 조사하여 알고있는 바와 같이 위 보상금등과 청구인의 재산을 합하여 가옥을 구입하였으나 전세보증금등이 9,400여만원으로 동가옥의 공시지가를 초과하고 있어 현존하는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환수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친자사실확인서, 부동산가압류결정서, 보상금환수결정서, 보상금납부독촉통보서, 징수유예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보상결정서, 동의 및 청구서,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안내문, 진술조서, 확인서, 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년 당시 전라남도 ○○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5. 19.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김○○을 데리고 광주시에 소재한 ○○학교에 가다가 전라남도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위 김○○을 잃어버렸고, 그후 아들을 찾기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던중 1996. 12. 6. ○○일보의 보도를 통해 장○○이란 이름으로 살고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부모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1996. 12. 9. 잃어버린지 17년만에 다시 아들을 찾게 되었다. (나) 1989. 3. 2. ○○위원회가 위 김○○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자로 인정하여 1990. 12. 6. 청구인에게 일실수익보상금 3,204만 4,390원, 생활지원금 7,000만원, 미지급위로금 2,100만원 등 총 1억 2,304만 4,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재 무직인 자로서 처 김△△와 2남5녀의 자녀를 두었고 현재 주소지에서 출가한 2녀를 제외한 일곱식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각각 만성폐색성폐질환과 기관지천식을 심하게 앓아 노동능력을 현저히 상실하였고, 청구외 김○○은 생래적 농아자로서 부모를 잃어버린후 17년간 고아원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여 교육을 받지못하고 심신이 피폐하여 심상성건선이라는 원인모를 심한 피부병에 걸려있으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김봉재가 월 45만원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7명의 가족중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이 매우 궁핍하다. (라) 1997. 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방불명자인 청구외 김○○의 생존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보상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합한 총 1억 2,427만 4,800원의 이 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2. 6.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으로 1억 2,304만 4,39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중 미지급위로금으로 지급된 2,100만원의 환수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지급근거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동법에 의한 보상금지급 당시에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동법시행전에 각종 명목으로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한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동법에 근거한 환수처분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중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된 7,000만원과 일실수익보상금으로 지급된 3,204만 4,390원의 환수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방불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동법은 환수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등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동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기득권과 신뢰, 그리고 법률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침해 등을 동처분의 공익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공익적 필요성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김○○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7년4월의 어린 나이에 행방불명되어 행방불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을 전혀 받지못한채 17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사실, 청구외 김○○의 행방불명으로 그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물질적 피해가 심대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현재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환수처분은 제반사정을 도외시한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000만원의 보상금환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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