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4. 20. 결정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179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라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 결산서 등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건축물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하므로 신고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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