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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4. 20. 결정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210

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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