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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0. 4. 19. 결정

사업시행자의 확정지번 부여 착오로 인하여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부여받은 확정지번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기각)

조심2010지0209

요지

사업시행자의 확정지번 부여 착오로 인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확정지번에 대해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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