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39-182 ○○타운 301호 피청구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1988. 6. 7.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에 의해 구타당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5ㆍ18부상후 사망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0. 12. 6. 보상금등으로 1억3천180만6,84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12월 17일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1993년 6월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의 이장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지병으로 병사한 고인을 진압군에 의해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제보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고, 수사결과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 대하여 사기죄로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청구인의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1994. 5. 26.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자로서 1980년 5월 중순경 다니던 위 학교가 휴교중인 시기에 고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김□□, 청구외 김△△를 만나러 전라남도 ○○시(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 다니러 갔다가 진압군에 의해 구타를 당한 후 1980. 5. 22. 전라남도 ○○군 소재 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구토, 실신등의 증세를 보여 부근의 병원 및 전라남도 광주시 소재 ○○병원 및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결국 1980. 8. 10. 사망하였던 바,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1988. 6. 28.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5ㆍ18 피해자신고를 하였던 점, 위 보상금등 수령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판결은 위 보상금 중 2,000만원을 마을에 기부하는 문제로 분쟁을 벌였던 청구외 김○○의 진정에 의하여 시작되어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심증을 굳힌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진 짜맞추기식 수사의 결과로 내려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근거하여 행해진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고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세심한 조사 끝에 독자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사실판단에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 점, 청구인의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만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설령 보상금등의 환수가 불가피하더라도 보상금등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과 보상금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위 보상금등지급결정 당시 사실관계를 보증했던 보증인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에게 통지한 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은 1994. 5. 26.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과 1995. 7. 14.~1995. 7. 15.에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지한 보상금납부독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위 압류부동산의 매각 등 향후 보상금등의 환수계획 및 부족분에 대한 보증인등의 책임한계를 통보한 것이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을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993년 6월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 이장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고인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데모구경을 하다가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결과 기소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사기의 죄로 유죄판결을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항소에 대하여 1994. 5.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피청구인이 1994. 5. 26. 위 보상금등의 환수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7. 14.~7. 15.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의 소속공무원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현지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압류사실과 보상금등 환수납부 독촉 등을 구두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 보상결정서, 사실보증서, 판결문, 사진, 진료기록, 생활기록부, 의료기관폐업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5ㆍ18부상후사망추가신고서, 동의및청구서, 정부합동민원실전화신고사항통보, 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허위수령자수사의뢰, 5ㆍ18사망자(부상후 사망)사실확인조사서, 참고인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1988. 6.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들인 고인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 5. 17.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고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김□□의 집에 다니러 갔다가 진압군에게 머리와 뒷가슴을 구타당한 후 집에 돌아와서 구토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부근 병원 및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1980. 8. 20. 사망하였다고 5ㆍ18부상후사망추가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0. 11. 29. 고인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고, 1990. 12. 6.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에게 보상금등으로 1억3,180만6,8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0. 12. 17.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나) 1993년 6월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 이장인 청구외 김○○은 ○○민원실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고인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에게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21. 소속직원을 현지에 보내어 위 청구외 김○○을 상대로 제보사실에 관한 확인을 한 후 1993. 6. 22. ○○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1994. 1. 26.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피청구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로 청구인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1994. 5. 27. 광주고등법원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더 이상 이를 다투지 않아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1994. 5. 26.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보상금등 환수를 위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청구인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광주지방법원에 촉탁하였고,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지번 562-20의 전 480㎡등 5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4. 5. 26.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1995. 7. 18. 광주광역시 소속 지방행정주사 청구외 한○○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보상금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중 4,500만원은 1980년에서 1990년까지의 생활비, 큰아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8,000만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큰딸 청구외 김◇◇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청구외 김◇◇이 사기를 당하여 전액 탕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재산조사결과 1994. 5. 26. 압류된 부동산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기 압류된 5건의 부동산은 ○○공사○○지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2. 23. 피청구인은 과거 보상금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동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상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압류재산이 동 보상금등의 회수금액에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 1990년 보상금등 지급신청 당시 인우보증을 섰던 보증인을 대상으로 동 보상금등을 대신 납부토록 해야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2000. 1. 10.까지 보상금환수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거나 또는 위 기간까지 보상금등의 납부가 없을 경우 위 보증인을 상대로 보상금등의 환수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2) 1999. 12.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1994. 5. 26. 청구인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등 납부를 다시 독촉하는 것이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1988. 6.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5ㆍ18부상후추가사망자신고를 할 당시의 보증인들에 대하여 환수부족분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는 부분 역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23.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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