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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4. 16. 결정

환지예정지가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업완료 후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682

요지

환지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이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합하여 처분청에서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사업준공 이후 현금 청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이후 환지계획을 철회하고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대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9.3.16. 및 2009.4.15. 신고납부한 취득세 85,5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50,000원, 등록세 55,350,000원, 지방교육세 11,070,000원, 합계 160,47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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