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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4. 16.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 중 일부를 비인가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취득세 등을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782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감면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나, 공용면적을 부동산의 면적 중 학교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1.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460,780원, 농어촌특별세 746,060원, 등록세 7,460,780원, 지방교육세 1,373,090원, 합계 17,040,710원의 부과처분은 1층의 공용면적(238.28㎡)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2027.61㎡) 중 학교로 사용하는 면적(31.16㎡)으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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