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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0. 4. 16. 결정

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

조심2009지0708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대표이사의 근무지 등으로 신고된 00 사무실과는 별개로 쟁점 사무실에 지점 사업자등록 및 등기하였으며, 이후 00 사무실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 볼 수 없는 바,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3.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401,904,800원, 지방교육세 260,700,960원, 합계 1,662,605,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O OOO OOO 지상건축물 3개동 연면적(A동 7,030.18㎡, B동 3,424.50㎡, C동 1,014.92㎡, 합계 11,469.60㎡) 중 청구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B동 2,511.37㎡ 및 동 부속토지 면적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O만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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