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4. 15. 결정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목장용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9지1023
요지
1989.12.31 이후 취득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목장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변경고지 한 사항 및 납세고지서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표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부과처분의 취소에 이를 만한 사항이라 할 수는 없는 바, 과세내역서상에 적법하게 산정하여 기장된 별도합산과세 구분에 따라 기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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