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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감연수대상자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7 교감자격연수대상자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20 - 1 ○○여자중학교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5. 피청구인에게 ‘97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가산점 평정에 초등학교 재직시 청구인이 취득한 도서ㆍ벽지가산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7. 1. 29. 청구인에게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도서ㆍ벽지가산점은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동 규정의 개정없이는 청구인의 도서ㆍ벽지가산점은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초ㆍ중등학교과정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있어 연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보수체계 및 처우보장 등도 동등하고, 상호간에 인사교류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간에 구별이 없고, 나. 등급별경력평정에서도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갑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 취득한 가산점까지 모두 인정하여 주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빌미로 하여 청구인의 초등학교 재직시 취득한 도서ㆍ벽지 가산점을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교감자격연수대상자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점의 인정범위는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과거 초등학교 재직시 취득한 도서ㆍ벽지가산점 인정요구에 대하여, 현재 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과거 초등학교 재직시 취득한 도서ㆍ벽지가산점은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규정의 개정없이는 청구인의 초등학교 재직시 취득한 가산점은 이를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나. 판 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0조 등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동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1995. 12. 14. 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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