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OO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청구외 B(이하, ‘피해교원’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학교에서 청구인을 지도했던 교사이다. 나. 청구인은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SNS로 공유한 행위, SNS 대화방에서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한 행위로 인하여 신고되었다. 다. 이에 경기도A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청구인이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합성, 소지 및 유포한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9조제1호제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범죄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6호 전학 등 조치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러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 중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SNS 대화사진은 보호자의 동의없이 수집되어 증거수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보호자가 알지 못하여 심의 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었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학 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며, 보호자의 동의없이 SNS 대화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재 OO학교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둔 시기인데, 전학 처분은 학업 연속성과 정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낙인 및 또래 관계 단절이 우려되는 만큼 전학 처분의 감경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초기 사안 확인 단계에서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는 동시에 대화내역의 제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 바, 진술 또는 자료 제출 과정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초기 사안 조사절차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면담 또는 사실확인 과정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요청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연령 및 발달정도를 고려할 때 조사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에, 단지 자료의 제출·수집 과정에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경기도A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사안의 요지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기재되어 사전에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되었고, 심의 진행 시 간사가 사안의 개요를 구두로 진술한 뒤, 위원장이 본격적인 심의과정에 앞서 청구인과 보호자에게 간사의 설명과 출석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피청구인의 조치결과는 ‘A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의 문서 양식으로 각 당사자에게 발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위원회는 당사자 및 보호자들의 확인서, 목격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서, 위원회 심의 진행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 및 조치결정 시까지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여러 날에 걸쳐 주요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조사 부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딥페이크 사건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그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연일 강조되었고, 청구인의 피해교원에 대한 음란물 합성, 제3자에의 전송, 음담패설의 수위는 피해교원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교원직에 대한 회의감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등 교육활동에 장기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심각한 수준의 가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학 조치로 인한 교우관계의 단절과 낙인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이 사건 조치가 아닌 청구인의 피해교원에 대한 침해행위 그 자체로 인해 파생된 문제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조 [별표] 나. 판 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증거자료인 SNS 대화사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심의 전에 고지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기 사안 확인 단계에서 임의로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연령 및 발달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조사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자료의 제출·수집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측에 청구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관하여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과 청구인, 보호자 간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전학 처분절차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 행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교원지위법 제19조는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청구인 대화내용, 청구인측 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된 제반 자료 등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피해교원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동급생 C에게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여, C는 받은 사진을 캡처하여 소지한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C는 SNS 대화방에서 피해교원에 대해서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호나목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같은 호 다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및 라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 학생과 교원 관계 회복 정도로 영역을 나누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영역은 0점부터 5점까지,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과 학생과 교원 관계 회복 정도 영역은 0점에서 3점까지 각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학생 선도·교육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원회는, 허위영상물 제작은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온라인을 통한 침해행위로 추가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며, 사진 등을 나누고 피해교원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였으므로 심각성은 매우 높음(5점), SNS를 이용한 피해 지속성, 다만, 사진이 현재 삭제되었고 실제 사진을 보았다는 대상이 3명이므로, 지속성은 보통(3점),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공유한 행위, 교사에 대한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으므로 고의성은 매우 높음(5점), 해당 행위에 대해 인정하나, 교사에 대한 사과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작 행위를 고려할 때 반성정도 및 선도가능성은 낮음(2점), 관련 사안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소문처럼 대화가 오고 갔고 피해교원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회복 정도는 없음(3점)으로 판단하여 총 18점으로 제6호 전학 처분으로 하고, 교원지위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부가 특별교육 학생 6시간, 보호자 4시간의 처분을 병과하였는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청구인의 선도가능성과 반성정도, 이 사건 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