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4. 9.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실행이 취소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 (기각)
조심2010지0155
요지
대부금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속을 완료한 후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