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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4. 8. 결정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07

요지

승강기를 교체한 것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므로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 볼수없어 납세의무자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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