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4. 8. 결정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36
요지
승강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물에 포함되어 교체할 시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을 개수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의해 관리주체로만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유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조심2010지0036
승강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물에 포함되어 교체할 시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을 개수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의해 관리주체로만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유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