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4. 8. 결정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지0069
요지
법령에 의해 승강기 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일 뿐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아닌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0지0069
법령에 의해 승강기 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일 뿐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아닌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