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00중학교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OO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OO중학교 담임교사 □□□(이하 ‘피해교사’라 한다)는 2022. 11. 11. 16:30경 하굣길에 청구인 및 △△△가 피해교사와 피해교사의 가족을 상대로 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OO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11. 28.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발언이 하굣길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벌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청구인이 중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생략된 채로 진행되었고 담임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보자는 처벌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고, 딥페이크라는 발언도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한 욕설 등의 발언은 등하굣길 중이라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교육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목적이 아닌 교육적 선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교권보호위원회의 취지를 잘 적용하고 있으며 담임교사는 이 사안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었다. 청구인과 △△△는 당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하고 있었던 시기로 근신하고 성찰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담임교사에게 충격을 주었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은 인성교육과 성찰의 선도조치에 무게를 두었다. 사건 발생 후 학교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녹음파일에서 모욕 발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원지위법과 교육부 고시에 의거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의결하였다. 제보자의 발언은 모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제보자가 본인 이야기는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에는 청구인, △△△, 제보자가 함께 대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 ‘모욕’에 해당하며, 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8조 나. 청구인의 행위의 교육활동 침해 해당 여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 청구인 의견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등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하굣길에서 딥페이크 어플을 활용하면 피해교사와 피해교사의 남편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발언이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교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 및 제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모욕)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현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교사와 피해교사의 가족을 향한 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넘어서 정확히 어떤 어플과 기능을 사용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교사는 극심한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② 피해교사가 단순히 속상하고 기분 나쁜 정도의 발언이 아니며 사안의 심각성이 높고 고의성도 있으며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심각성 4점, 지속성 1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2점, 관계회복 정도 2점 등 총12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치가 교원지위법령 및 교육부 고시 별표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잘못을 깨닫고 생활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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