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4. 8. 결정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850
요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에 해당하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일 뿐 주체구조부 취득자로 볼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