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인권규칙제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0904 교권보호인권규칙제정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권보호인권규칙을 제정하라는 이유로 2001. 1. 17.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전제가 되는 교권보호(임의단체)인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위 규칙을 제정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신청을 받은 바 없고, 교권보호 인권규칙을 제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교권보호(임의단체)인권규칙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도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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