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전환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383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대제전환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3조 2교대로 실제 전환한 날 이전에 4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노조와 교대제변경 관련 합의를 한 점, 합의 후 교대제전환에 필요한 인력충원공문을 발송하고 46명을 신규채용한 점, 청구인 사업장이 위 46명의 신규채용 후 교대제 전환 전 사전교육·업무적응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원금은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유인적인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1.부터 2조 2교대 근무제 형태에서 3조 2교대 근무제 형태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2008년 4분기 교대제전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8,28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15. 청구인에게 306만원만을 지급하는 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삶의 질 향상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2008. 7. 28. ○○항운노동조합과 2조 2교대 근무제 형태에서 3조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9. 1.부터 46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2008. 9. 1.부터 2008. 12. 19.까지 실무교육을 실시하면서 2008. 12. 1.부터 3조 2교대 근무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나. 교대제전환에 있어 근로자들을 교대제근무에 정식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바, 교대제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교대제전환에 투입할 인력을 채용하여 사전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교대제 전환시점은 2008. 9. 1.로 보아 지원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교대제전환을 하였더라도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교대제전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하여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교대제 전환시점을 2008. 12. 1.로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교대제전환이 실시된 2008. 12. 1.을 교대제전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교대제전환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전환 후 발생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관련 질의 및 회시 등의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수상 화물 취급업’으로, 고용보험성립일자는 ‘1998. 1. 1.’로, 대표자는 ‘김○○’로, 상시 근로자수는 ‘523명’으로, 피보험자수는 ‘537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하 “P○○”라 한다)과 ○○항운노동조합 간에 2008. 7. 28. 체결된 교대제 변경 관련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교대제 변경의 목적 P○○는 교대제 변경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육체적 피로누적에 따른 산업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교대제 변경 방법 가) 현행 2조2교대를 3조2교대로 전환하되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한다. 나) P○○는 선박 접안이 많은 특정 요일에 대해 지원조를 운영하되 월평균 QC가동율 50% 초과시 정상적인 3조2교대를 실시한다. 단, 지원조는 각 조에서 선발하되 1개월 단위로 교체 운영한다. 3. 교대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어맨은 월간 기준으로 평균 주 3일 이상 근무 발생 시부터 선석 당 1명으로 한다. 4. 교대제 변경 시기는 2008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행일은 P○○에 일임한다. 다. 청구인은 ○○항운노동조합에 3조2교대 교대제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추천을 요청하였고, 2008. 9. 1.부터 2008. 11. 24.까지 YT장비기사 등 46명을 채용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133"> - 다 음 - ┌──────┬─────┬──────┬─────────────┐ │날짜 │구분 │채용예정인원│비고 │ ├──────┼─────┼──────┼─────────────┤ │2008. 7. 30.│YT장비기사│33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추천│ │ ├─────┼──────┤ │ │ │데크맨 │6명 │ │ ├──────┼─────┼──────┼─────────────┤ │2008. 8. 1. │YT장비기사│7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추천│ ├──────┼─────┼──────┼─────────────┤ │2008. 8. 4. │YT장비기사│26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추천│ │ ├─────┼──────┤ │ │ │데크맨 │6명 │ │ └──────┴─────┴──────┴─────────────┘ </img> 라. 청구인의 2008년 8월자 교육계획서에 따르면, YT교육일정은 같은 해 9월부터 11월 또는 12월까지, 데크맨 교육은 같은 해 11. 24.부터 12. 12.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08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135"> - 다 음 - ①~⑤ (생략) ┌────┬─────────┬────────────────────┐ │교대제 │⑥교대제전환일 │2008. 9. 1. │ │전환 ├─────────┼──────┬─────────────┤ │ │⑦전환전 근로자수 │전환전월 │353명 │ │ │ ├──────┼─────────────┤ │ │ │전전월 │353명 │ │ │ ├──────┼─────────────┤ │ │ │전전전월 │333명 │ │ │ ├──────┼─────────────┤ │ │ │월평균 │347명 │ ├────┼─────────┼──────┼─────────────┤ │고용창출│⑧신청분기 │10월 │385명 │ │현황 │ 근로자수 ├──────┼─────────────┤ │ │ │11월 │397명 │ │ │ ├──────┼─────────────┤ │ │ │12월 │396명 │ │ │ ├──────┼─────────────┤ │ │ │월평균 │393명 │ │ ├─────────┼──────┼─────────┬───┤ │ │⑨초과근로자수 │46명 │⑩지원한도근로자수│116명 │ │ │(⑧ - ⑦) │ │(⑦ × 1/3) │ │ │ ├─────────┴──────┴─┬───────┴───┤ │ │⑪지원근로자수(⑨와 ⑩중 적은 인원) │46명 │ ├────┼─────────┬──────┬─┴────┬──────┤ │신청내용│⑫분기당 장려금/인│1,800,000원 │⑬신청액 │82,800,000원│ │ │ │ │ (⑪ × ⑫)│ │ └────┴─────────┴──────┴──────┴──────┘ </img> 바. 청구인이 2009. 2. 26. 피청구인에게 지원근로자수를 46명으로 하여 8,280만원의 2008년 4/4분기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26. 노동부장관에게 청구인과 같은 경우의 교대제전환지원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 및 병설로 구분하고 피청구인측 의견은 “을설”이라고 하여 질의하였다. - 다 음 - ○ 2008. 7. 28. ○○신항만 주식회사와 ○○항운노동조합은 ‘교대제 변경 관련 합의서(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2008년 이내 변경)’를 작성하고, 2008. 9. 1.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약 6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2008. 12. 1. 3조2교대 근무를 시행함 ※ 2008년 월별 근로자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137"> (단위 : 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446 │448 │447 │445 │468 │468 │489 │489 │522 │520 │533 │531 │ └──┴──┴──┴──┴──┴──┴──┴──┴──┴──┴──┴──┘ </img> (갑설) :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한 날짜가 2008. 12. 1.이므로 2008년 12월 이전 3개월(9월, 10월, 11월) 월평균 근로자수와 2008년 12월 이후 매분기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지원함. (을설) : 3조2교대로 실제 전환일인 2008. 12. 1. 이전에 60여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2008. 7. 28. 교대제변경 관련 합의를 한 점, 합의 후 교대제전환에 필요한 인력충원공문을 발송하고 60여명을 신규채용한 점, 업무의 특성상 교대제 전환 전 사전교육과 업무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 12월 이전 3개월(9월, 10월, 11월)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2008. 12. 1. 교대제 전환과 관련하여 신규채용된 60여명의 인원은 제외하고 산정하고, 2008년 12월 이후 매분기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지원함. (병설) : 교대제 전환과 관련하여 2008. 7. 26.부터 합의 등이 시작되었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으므로 2008. 7. 26.부터 2008. 12. 1.까지 교대제 전환 연속과정으로 볼 경우, 2008년 7월이 교대제 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이 되므로 2008년 4월·5월·6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2008년 8월 이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지원함. 사. 노동부장관은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9. 3. 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전환 전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함.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산정하여 2009. 4. 15. 청구인에게 2008년 4/4분기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179"> ┌─────────┬─────────┬─────────┐ │전환 전 근로자수 │전환 전 3월평균 │525명 │ ├─────────┼─────────┼─────────┤ │신청분기 근로자수 │12월 │531명 │ │ ├─────────┼─────────┤ │ │월평균 │531명 │ ├──────┬──┼────┬────┼──────┬──┤ │초과근로자수│6명 │지원한도│174.6명 │지원근로자수│6명 │ │ │ │근로자수│ │ │ │ └──────┴──┴────┴────┴──────┴──┘ </img> * 지급결정액 산정식 지원근로자수(6명) × 분기당 장려금/인(180만원) × 1/3(12월) = 3,600,000원 자. 고령자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141"> ┌──────────┬────┐ │월별 │근로자수│ ├──────────┼────┤ │11월 │532명 │ ├──────────┼────┤ │10월 │521명 │ ├──────────┼────┤ │9월 │519명 │ ├──────────┼────┤ │월평균(9월 ∼ 11월) │524명 │ ├──────────┼────┤ │12월 │530명 │ └──────────┴────┘ </img> ※ 지원근로자수 = 530명 - 524명 = 6명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하면, 교대제전환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하며, 다만 분기당 지급금액은 위 고시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교대제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교대제전환에 투입할 인력을 채용하여 사전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교대제 전환시점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교대제전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하여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3조 2교대로 실제 전환한 날인 2008. 12. 1. 이전에 4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2008. 7. 28. 노조와 교대제변경 관련 합의를 한 점, 합의 후 교대제전환에 필요한 인력충원공문을 발송하고 46명을 신규채용한 점, 청구인 사업장이 위 46명의 신규채용 후 교대제 전환 전 사전교육·업무적응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원금은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유인적인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교대제근무 투입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제14조 (교대제전환 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09. 5. 28.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됨) 제14조 (교대제전환 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 중에서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2.8]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제22026호, 2010. 2. 8. 공포·시행)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의 경우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관 문서
decc